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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개정령 홍보로 시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고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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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2020. 6. 4.(목)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관련 단체와 시민에게 개정사항을 널리 알려 시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이·미용사면허신청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지위승계신고 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세무서가 아닌 시청에 같이 제출,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그 중 주된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면 민원인이 시청에서 세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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