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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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람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중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감경되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 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상담은 김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 430-353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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