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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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노후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복합건축물(‘17.12.), 밀양병원(’18.1.), 종로국일 고시원(‘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 되었다.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공동주택관리법」등 타법에 따라 관리 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김천시는 "「건축물의 관리법」의 시행을 통해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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