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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봉천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6월 18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9년부터 시행·추진 중인 남면봉천지구(남면 봉천리 320-3번지 일원 289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공신력을 확보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김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 징수·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산정)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명확하여 경계 분쟁 없으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Happy Together운동 맞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 된다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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