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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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2020년 주민세 재산분을 7월말까지 납기 내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숙소와 병기고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천시는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제작, 김천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853, 054-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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