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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 대법, “상고 대상 아니다” 판결로 원심 확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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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방과 후 교사 김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토록 판결한 원심에 불복, 상고한 대교에듀캠프에 대해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지 않으므로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교에듀캠프는 국내 1위의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체로서, 2019년 7월 현재 전국 400여개 학교에 1,400여명의 방과후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김씨는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교측이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직 이후 1천8백만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교측이 방과후 교사들과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교측은 이들 교사들이 강의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교측이 교사들을 직급별로 분류하고, 출근해야 할 학교를 지정했으며,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보고받는 등 교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교측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강의 비품을 제공하고, 수업료·교재비 책정에서 교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은 점도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대교측이 교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며, 특히 김씨의 경우 7년간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을 들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오충엽 법무관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은 하급심에서 여러차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어 송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고 방과 후 교사들이 폭넓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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