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절세방법 중 하나,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7월 2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접수 받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건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매년 7월 중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1㎡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주는 1㎡당 500원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행여 깜빡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25/100,000)가 징벌적 세금이 추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징벌적 세금을 줄이고자 안내문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간간이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신고 누락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면제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는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인 위택스(www.wetax.go.kr)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853, 054-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7월 2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 결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김천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결과 발표..
|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사전투표 마지막 날 고향 김천서 집중유세…..
|
이명선 교수 직접 인터뷰 통해 대필 진실 밝힐 것”..
|
나영민 김천시장 후보, 정청래 당대표 지원유세 속 ‘사전투표날을 앞두고 마지막 투혼’..
|
멱살 대신 목살, 하트로 피운 친구사랑..
|
김천제일병원, 개원28주년 맞아 환자와 함께한 감사 행사 개최..
|
김천중앙고,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 개최… 교육 공동체 소통 강화..
|
제10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미라톤대회,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6월 7일 일요일 개최..
|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20,591 |
|
오늘 방문자 수 : 67,368 |
|
총 방문자 수 : 57,834,433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