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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무 강화

이상사례 접수 후 7일 이내, 제조·판매업자 등 의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김천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9.12.3.개정, 2020.6.4.시행)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7일 이내 보고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영업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하며, 만약 이상사례를 접수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되며, 정보원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정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인들이 법 개정을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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