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최우선 사명과 실현 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권’
부 청문관 경위 이기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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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인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 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 되어 있다.
특히, 우리 헌법 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경찰은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땜질식 임시처방과 뒤늦은 사후대책 마련에 급급했던 일이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경찰은 2018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 각종 법령 및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사전 검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인권 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총 10조항의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경북 경찰은 단순히 지켜야 할 기준으로서의 인권이 아닌 실현해 나아가야 할 핵심가치로서의 인권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몸소 실천하는 인권 경찰의 표상(表象)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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