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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법 교육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08월 27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 조마면(면장 위성충)은 지난 26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상속, 소유권보존등기 미등록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이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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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반 및 지정보증인 31명과 자격보증인 4명의 위촉장 전달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법에 신설된 자격보증인은 신청자 보증서내용 확인 및 검증업무를 하게 되며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보수를 받게 된다.
  
교육은 ▲일반보증인의 업무내용과 유의사항, ▲신설된 지정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대장의 작성 및 관리방법, ▲특별조치법 시행 과징금(상속, 미등기 제외) 안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현재 이슈인‘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위성충 조마면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내용을 파악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해 문의하는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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