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천시,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다
체납액 80억 징수로 목표액 초과 달성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2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8월말까지 8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에 코로나 19사태까지 발생하자,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까지 급증하여, 체납세를 줄여야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택과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어 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또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였다. 그 결과 170억원 중 80억원을 징수하여 남은 체납세를 90억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므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시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게는 주민세 3억7천만원을 감면해 주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어 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6천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코로나 전담병원에는 재산세와 주민세 1억1천만원을 감면해 주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이므로 시민 모두가 각종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
| ⓒ 김천내일신문 |
|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2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 결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김천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결과 발표..
|
김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사전투표 마지막 날 고향 김천서 집중유세…..
|
이명선 교수 직접 인터뷰 통해 대필 진실 밝힐 것”..
|
나영민 김천시장 후보, 정청래 당대표 지원유세 속 ‘사전투표날을 앞두고 마지막 투혼’..
|
멱살 대신 목살, 하트로 피운 친구사랑..
|
김천제일병원, 개원28주년 맞아 환자와 함께한 감사 행사 개최..
|
김천중앙고,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 개최… 교육 공동체 소통 강화..
|
제10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미라톤대회,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6월 7일 일요일 개최..
|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20,591 |
|
오늘 방문자 수 : 67,082 |
|
총 방문자 수 : 57,834,14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