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태풍 피해 복구 현장 긴급 투입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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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주 9. 3. 태풍피해 지원에 이어 9. 8.(화)에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소재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투입하여 벼 세우기 작업 등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번 봉사 활동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인력부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투입하게 되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수혜농가주인 김모 어르신은 “일손이 부족하여 쓰러진 벼를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하였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준법지원센터에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곳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해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필요한 분들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등을 활용해 지원요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하였다.
인력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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