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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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6,367건, 6억8천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독려하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이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 및 환경 정책 연구·개발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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