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6.1.기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0.6.1.기준 결정․공시 ․․․ 개별주택 254호, 공동주택 8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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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54호와 공동주택 8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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