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치행정종합

김천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기간 : 10. 30.~ 11. 30.(30일간)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10월 29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10월 29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오늘 방문자 수 : 57,880
총 방문자 수 : 54,835,739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