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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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약 1주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생기는 보행상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 및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표시 식별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불법행위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점검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과 김천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직원 등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상가 및 아파트단지 등 민원과 주차위반이 빈발한 지역 가운데 10개 구역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시행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권한이 없는 표지 사용 및 위변조 표지 사용 차량, 물건 적치와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전용주차표시의 식별 가능 정도 확인, 안내 표지판 유무 등이다.
한편,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차량의 경우는 1차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보행상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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