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의 현대판 노예 사건 [준사기] 혐의 밝혀 추가 기소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12월 02일
11월 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3월경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행전말을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강도살인 피해금 2,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던 6,000만원 상당 현금 다발에 은행 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또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 위 현금 출처 등을 수사한 결과,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보도된 지적장애인이 14년치 임금 상당의 거액의 민사배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대신 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배상금 중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그 중 6,000만원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준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검찰 수사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반환받음으로써 피해 전부 회복되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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