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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계약 무효화될 수 있다

법원, 통신 대기업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원고승소 판결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12월 17일
ⓒ 김천내일신문
휴대폰 간편결제를 통한 물품구매 계약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충북 천안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통신요금 자동결제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5만원대이던 통신요금이 15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에 확인한 결과, 200만원에 이르는 아이폰을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인은 며칠전 이씨가 택시에 태운 손님 A씨였다.

A는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서 기사 이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카카오톡에 저장했다. 이어 카카오 프로필에서 이씨의 생년월일까지 확인했다. 택시를 탄 뒤에는 “택시요금이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해 입금토록 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씨에게 요청했다.
A는 이씨의 휴대전화와 신상정보를 이용해 SK텔레콤의 온라인숍 어플에 접속, 이씨의 명의로 아이폰을 구입하고 배송지는 자신의 집으로 지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택시기사 이씨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했다.
통신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대금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지원 강우찬 판사는, 통상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거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작성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휴대전화 문자송신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은 거래상 편의를 위한 결제방식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 “휴대전화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수준의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정혜진 변호사는 “휴대폰 인증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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