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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행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터 7년 이내 신혼 부부 해당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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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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