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도의원, 경북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 대표 발의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1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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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3.9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받았다.
나기보(김천) 도의원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퇴직공무원 단체 등에 무분별한 예산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은“코로나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다가오고 있다.”면서“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금일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어 새로운 조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도민들이 좀 더 살맛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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