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경제종합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3월 12일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3.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1.부터는 홈택스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21년 45개, (절세Tip) ’20년 25개→’21년 30개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기 바라며,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한다

ⓒ 김천내일신문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3월 12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136,055
총 방문자 수 : 54,732,151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