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치행정종합

김천시, 자원순환시설(SRF) 행정소송(2심) 승소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5월 14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는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하였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창신이애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하였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1년 05월 1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2,192
오늘 방문자 수 : 51,919
총 방문자 수 : 55,226,772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