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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코로나19 감염증! 바로 여러분 곁에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식사 중 대화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 실천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9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에서는 4월부터 집단시설 및 가족간 감염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모임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며 조금 해이해진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하루 중 절반이상 시간을 보내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던 곳이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 등 정확한 진단없이 약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기증상 등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3밀(밀접, 밀폐, 밀집) 시설 이용이나 사적 모임등을 통한 음식물 섭취등은 당분간 자제하여 주길 바라며,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꼭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4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학교나 시설등에서 집단생활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 모두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나 자신부터 철저히 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외출이나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하였다.

김천시 공고 제2021-1218호

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영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공고하오니, 한명도 빠짐없이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9일
김 천 시 장
1. 검사기간 : 2021. 05. 20.(목) ~ 05. 22.(토)
2.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단, 이용자는 2021. 5. 9.(일)부터 5. 17.(월)까지 위 시설 이용자
3. 장 소 : 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17시)
* 임시선별검사소(3개소) :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4.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9조 제1항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0.(목) 00시
6. 행정사항
-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구상권 등 청구
7.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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