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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산물유통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
-김천시청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9일
 |  | | | ⓒ 김천내일신문 | 농산물유통이란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언론보도에 농산물 유통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투명한 유통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률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유통비용률 평균은 40%선이라고 한다. 이는 소비자가 1,000원에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400원내외라는 것이다. 농산물유통비용을 세분화하면 직접비(포장비, 운송비 등), 간접비(인건비 점포관리비 등), 이윤(유통마진)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유통비용률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유통비용률이 높은편이다. 도매시장의 예를 들면 산지출하단계와 도매단계의 상장거래까지 소요되는 유통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며 판매가 완료된 후 발생되는 유통비용은 소유권에 따라 부담된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마다 유통비용은 발생되며 유통비용은 가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구조를 갖고 있다. 이 유통비용은 농산물이 이동하고 거래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과 유통주체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에 근거하고 농산물유통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한 공개경쟁과 자율적인 시장경제 원칙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끝으로 필자는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는데 물가당국이 부채질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고 농산물 제값받기에 기본을 두고 농산물유통의 구조적인 기능과 유통단계에 대한 시스템개선으로 효율적,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농산물유통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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