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 ․ 납부의 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1년 08월 12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을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 ․ 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 납부 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 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액(55,000,지방교육세 포함)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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