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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공직자 비리 근절 되어야
-김천내일신문 최도철 발행인-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06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지역사회에서는 정직,질서, 청결운동이라는 “ 해피투게더”운동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공익에 어긋난 행위나 비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를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더욱 청렴한 김천시를 만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김천시의회 “G”모의원과 시청 “E”모 간부공무원 뇌물수수혐위, 산림조합장 공금횡령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천시의회는 정부기관에 의해 청렴도 5급 판정을 받아 최하위수준으로 떨어져 일부 시의원들을 교체해야한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둘 것은 공익신고와 비리신고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와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471개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및 제보하는 것, 여기에 비리신고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을 통해서 자기나 제 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나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 유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갑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 신고를 통해 청렴한 김천시 공직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새 김천건설”이어 “해피투게더”운동에 시민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 입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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