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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2월 07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가 연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대출)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중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연중무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사업예산은 총 2억원으로 작년보다 82%가 늘어나,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고, 앞으로 김천시가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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