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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과태료 2배 인상, 미 이행시 운행정지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2월 23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과태료는 2만원으로 인상된다. 만료일을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차량등록 현황은 2021년 기준 77,837대(승용 56,619, 승합 2,539, 화물 18,372, 특수 307)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2~3%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및 관련 과태료 부과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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