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경제종합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3월 10일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기 바란다.
*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기 바라며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3월 10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오늘 방문자 수 : 97,972
총 방문자 수 : 54,875,831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