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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개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3월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락처>
본부 법률지원단 054-810-1093, 강릉출장소 033-823-0605, 삼척지소 033-575-9582, 동해지소 033-534-2902, 영덕출장소 054-734-8121, 울진지소 054-782-9572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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