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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대리운전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공단, 이달부터‘플랫폼 종사자’법률지원 개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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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3,000원 이하이다.
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다.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32, 인터넷 홈페이지 www.klac.or.kr로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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