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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5일 “김진수 이사장 예산유용 등 횡령혐의로 피고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6일
- 공단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등 지출 혐의”의 제하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단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 이사장은 경영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 재임기간 중 돌아가신 외숙모가 없으며, 따라서 노조 주장처럼 이사장 외숙모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위 ‘경조사비 사적 유용’ 의혹 제기 관련
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 회계 등의 분야에서 외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소통을 활발히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인, 법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공단 내부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하였고, 이런 점을 지적받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적 유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외숙모상에도 공단 예산으로 조화를 보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현 이사장 재임기간 중 작고하신 외숙모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화를 보낸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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