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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신고는 제때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등 납기 3개월 직권연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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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를 받는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신고납부을 지원하기 위해 위택스는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되며,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PC)·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3개월((4월 말까지 → 7월 말까지)이다. 다만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과는 별개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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