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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김천시 지역 도의원1명, 기초의원1명 2명 늘어나

- 경북도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 18명 증원, 제1선거구 기초의원 5명, 제2선거구 기초의원 6명, 제3선거구 기초의원 5명,비례2명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7일
ⓒ 김천내일신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4월17일 당사무소에서 김천시 6·1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증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천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된다. 그리고,신설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1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김천시의원(기초의원) 역시 기존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비례대표 2명 포함)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김천시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7만 60명으로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아, 김천시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했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시로 만나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 14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의 지역 일꾼 수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정치와 행정 각 영역에 더욱 잘 전달되고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능력 있는 지역 일꾼들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확정
김천시 제1선거구: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대곡동
김천시 제2선거구: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지좌동, 대신동
김천시 제3선거구:아포읍, 남면, 농소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율곡동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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