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기고]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취지는 무엇인가?
-김천시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0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지역활력을 찾고자하는 제도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핵심내용이자 제도도입의 취지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 이나 문화상품 (관광투어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인구분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되어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로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복지를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중 국가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로 국세 대 지방세의 배분율이 80%대 20% 비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지방은 중앙정부 재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보조사업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며 특히,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확장은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주민, 답례품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라는 6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발전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속가능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지난 2008도부터 도입하여 제도가 정착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기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본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20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7,081 |
|
오늘 방문자 수 : 58,584 |
|
총 방문자 수 : 54,654,680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