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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선거비용 제한금액 심사와 실사는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 후보자 보전비용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6월 03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지역 유권자들은 제8회 지방선거 모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금액을 보전해주는데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철두철미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천지역은 이번 6-1지방선거에 단체장4명, 도의원6명, 기초의원 33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했다. 김천시장 후보자는 177,569,800원,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51,304,000 원, 제2선거구 54,304,000원, 제3선거구 52,304,000원이며 기초의원 “가”,“나”.“라”,“마”선거구는 43,508,400원, “다”“바”“사”선거구는 44,508,400원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후보자들은 선거일 후 10일까지인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제한액은 51,309,000,000원 이는 인구수 ×950원에 제한액산정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에 출마한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 후보자에게 선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보전해준다. 선거공영제란. 공직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을 받게 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인건비 및 정책개발비, 선거 관련한 비용에 지출하게 되며 정부에서 선거가 마무리되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일정부분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 주며 초과해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는다.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 된다. 반액보전의 경우는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주고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제한된 비용을 면밀히 살펴 줄줄세는 국민의 혈세를 막아야한다는 이야기다. 서류심사를 통해 실사를 하는 가운데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위에 대하여 발각되는 후보자에게는 당선무효 및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은 매번 선거 때 마다 출마를 하는 후보자들이 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명언도 있다. 정말로 당선의 목적이 있는지 선거보전비용에 목적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보전비용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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