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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코로나19 시국에 업무추진비 물 쓰듯‘펑펑,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6월 09일
최근 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은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700만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이르며, 지난 3월 법무부 지도점검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축소·은폐 공시하여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단 이사장이 현금 사용내역을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의 비공식 현금장부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지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출은 제한됨에도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지난해 5,03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진수 이사장은 공단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에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시국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국민 법률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국민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펑펑 쓰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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