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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수사결과 111회에 걸쳐 1150만원 횡령 혐의 인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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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라 함)은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하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도덕성을 망각하고 공공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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