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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있는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고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로 9. 2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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