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1년 이상 김천시 주민등록자 이용료 30% 감면 혜택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10월 2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김천시의회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은 10월 21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전체 18명 의원 중 17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사용 시 이용료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도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율 1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감면율 50% 대상자인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민 중 사회취약계층 등인 경우로 대상자를 변경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김천시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구 규모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31일 문을 여는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으로 2주 168만원 선이며, 총 12실 규모로 개원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2년 10월 2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
|
오늘 방문자 수 : 40,184 |
|
총 방문자 수 : 54,818,043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