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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G”농협 조합장 부실대출 등으로 직무정지

-농협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두차례 감사로 부실대출 등 직무정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3일
김천 “G”농협은 지난해와 올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감사를 받아 부실대출 등 임직원들의 문책으로 조합원 및 지역민들 사이에 많은 의혹제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협관련규정에 직무정지는 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어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2023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G”조합장은 인사위원회 회의는 하지 않고 추곡수매현장을 순회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여신고객별 전월 말 자기자본 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G”모씨에게 3억9천여만원 부실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소홀로 직무정지1명, 정직3명,감봉1명,견책 2명으로 5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처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농협 모 조합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놓고 빨리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기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토로하고 지난달 말경 업무적 마찰이 빚어져 직원한명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알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농협에 관계자는 이달 25일경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결정 할 것이라고 대변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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