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구조 확대 실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8일
ⓒ 김천내일신문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법률구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나 제3자에 대한 고소․고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조사 시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및 변호인 입회 등 법률지원 ▲소송 제기 시 외부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근로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8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오늘 방문자 수 : 28,799
총 방문자 수 : 54,806,658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