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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등 우수사례 선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12월 08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2월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위자료를 받도록 구조한 사례 ▲30년 전 사망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올해 1백만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담사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험난한 분쟁조정 사례 등도 다수 발표됐다.

김진수 이사장은 “공단은 서민들의 소액을 천금같이 무겁게 여기고 있 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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