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 기리기 위해, 예우 및 지원 강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3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특별위로금 등의 내용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이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또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 책정기준을 부상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박 부위원장은 “남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칭송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3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763 |
|
오늘 방문자 수 : 34,534 |
|
총 방문자 수 : 54,812,393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