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모텔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도구로 피해자"A"씨를를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탈(강취)할 의사와 관련해 범행동기와 범행전후 행적 등 범행전말을 밝히고.지난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지난 12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고인의 위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전부유죄 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이 선고됐다.
김천검찰청 관계자는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범행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살해 과정에서의 추가 현금 강취 사실,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향후에도 실체진실 발견에 전념하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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