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22년) 50개 항목 → (’23년) 57개 항목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도움말 제공 : (’22년) 32개 항목 → (’23년) 35개 항목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