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치행정종합

김천시,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김천시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3.74%, 공동주택은 12.17% 하락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 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153,288
총 방문자 수 : 54,749,384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