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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H”씨 벌금90만원 선고 공직 유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법정에서(최현미 부장판사)9월1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H”문화홍보팀장 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김천지검은 지난8월11일에는 김천시홍보과 공무원 “H“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그는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시정 홍보가 실려 있는 모 매체를 지난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경 김천시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H” 씨에 대한 선고는 벌금형 90만원을 선고받아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됐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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