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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해야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3년 11월 06일
ⓒ 김천내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이선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아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적용 조치되고 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3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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