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정무비서 “G”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최연미 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천지역 선거구민 1천830여 명에게 총 6천600만 원어치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고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G”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 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6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7,081 |
|
오늘 방문자 수 : 3,960 |
|
총 방문자 수 : 54,600,056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